부동산 중개수수료(복비)는 계산이 아니라 구조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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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중개수수료는 위험부담에 따른 보험료로 봐야한다 |
복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하다.
하지만 그 단순한 구조 때문에 오해가 많다.
실무자는 복비를 계산할 때 ‘금액’이 아니라
‘구조’를 본다. 복비는 세 단계다.
첫째-거래 유형(매매/전세/월세)
둘째-거래 금액
셋째-법정 상한선
문제는 대부분이 이 상한선을 ‘정가’로 착각한다는 점이다.
복비는 상한선이고, 협의가 가능하다.
다만 실무자는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을 세운다.
책임이 큰 거래일수록 복비는 책임비다.
예를 들어 20억 매매는 단순히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,
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책임비가 붙는다.
등기, 자금조달, 하자,
특약 등 챙길 게 많다.
반대로 1억 전세는 협의 폭이 크다.
복비를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식은 ‘보험료’라고 생각하는 것이다.
사고 없이 거래가 끝났다면 그 보험료가 잘 쓰인 것이다.
실무자는 복비로 먹고사는 사람이 아니다. 거래를 안전하게 끝내는 걸로 먹고 산다.
복비는 그 결과에 대한 비용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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