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계약에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핵심요소
![]() |
| 아파트전세계약에선 특히 중요하다 |
전세 계약에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문구
전세사고는 대부분 계약서 한 줄에서 시작된다.
실무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문장은 이거다.
“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.”
이 말이 나오면 거래를 멈춰야 한다. 이유는 간단하다.
전입과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의 ‘우선순위’와 직결된다.
하루라도 늦어지면 순위가 뒤로 밀리고,
순위가 뒤로 밀리면 돌려받는 돈이 줄어든다.
또 하나 중요한 건 임대인의 근저당권 변동이다.
계약서를 쓰고 난 뒤에도 임대인이 추가로 대출을 낼 수 있다.
이걸 막는 방법은 단 하나,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다.
“전입·확정일자 이전 추가 근저당 불가.”
전세는 종종 ‘평화로운 거래’로 보이지만,
실무자의 눈에는 늘 파도가 치고 있다.
그리고 그 파도는 예고 없이 온다.
그래서 실무자는 늘 그 한 문장만을 경계한다.
전세는 안전해 보이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.
늘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.

댓글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