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계약에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핵심요소

아파트전세계약에선 특히 중요하다

 

전세 계약에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문구


전세사고는 대부분 계약서 한 줄에서 시작된다. 


실무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문장은 이거다.


“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.”


이 말이 나오면 거래를 멈춰야 한다. 이유는 간단하다. 

전입과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의 ‘우선순위’와 직결된다. 

하루라도 늦어지면 순위가 뒤로 밀리고, 

순위가 뒤로 밀리면 돌려받는 돈이 줄어든다.


또 하나 중요한 건 임대인의 근저당권 변동이다. 

계약서를 쓰고 난 뒤에도 임대인이 추가로 대출을 낼 수 있다. 

이걸 막는 방법은 단 하나,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다.

“전입·확정일자 이전 추가 근저당 불가.”


전세는 종종 ‘평화로운 거래’로 보이지만, 

실무자의 눈에는 늘 파도가 치고 있다. 


그리고 그 파도는 예고 없이 온다. 

그래서 실무자는 늘 그 한 문장만을 경계한다. 

전세는 안전해 보이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. 

늘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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